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6.13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을 의결하였다. -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50명 미만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였음. -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기존 면제한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가중치(10~30%)를 부여하였음. - 이번 근면위 결정은 노조 규모별로 "하후상박" 원칙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노동조합 활동 위축 정도가 큰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려하고,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이 특징임. - 한편,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산업현장에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노력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음. - 향후 근면위는 면제한도 결정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시를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산업현장에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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