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월 11일 밝혔다. -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천㎡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13.11.12까지)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르면 금년 11월말 고시 시행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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