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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안에서 공장 및 주택을 일용품소매점.일반목욕장.종교집회장.이용원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상수원 관리규칙중 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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