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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14.05.07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14년 5월 7일 밝혔다. -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중소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의 경우 법 위반을 입증할때에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결정적이나 피해 사업자가 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 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인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기술유용(제12조의 3)으로 한정(법에 규정)하였음. 또한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신고된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 하도급법 개정 조문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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