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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4.05.08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한다고 2014년 5월 8일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1> 하자보수 의무 및 절차 <참고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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