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한다고 2014년 5월 8일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1> 하자보수 의무 및 절차 <참고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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