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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1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 방지대책 시달이후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마련한 부당노동행위 강력대처 재지시내용 <부당노동행위 관련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구속 및 지명수배 현황> <검찰 송치 주요사업장 명단> <부당노동행위 점검결과 시정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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