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14년 10월 15일 밝혔다. -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③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임. <참고 1> 접도구역 지정 면적 현황 <참고 2> 고속도로 표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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