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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부터 규격이 정해진 한약재는 포장.표시하여 판매해야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시행하는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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