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변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기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2) 개정을 추진한다고 2014년 10월 28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최근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제조업, 농업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서 에너지신산업이 새롭게 대두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해 업체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국내 에너지절약시장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1종, 2종(전기 또는 열)으로 구분되었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별기준을 없애고 장비기준도 폐지됨. 자산기준도 종별 구분 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현재 기준의 하한선으로 하향 조정됨. 인력기준은 기사자격만을 요구하되 인정되는 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음. - 아울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심사 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정보제공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도 강화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관리사업자, 정보통신기술(ICT)업체 등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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