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4년 11월 26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신탁계정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신탁에 당해 사업자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자산운용 능력에 기반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과 수급권을 보장하여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신탁에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15.7.1.부터 금지하되,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편입한도를 '15.1.1.부터 '15.6.30.까지는 30%까지만 인정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 - 개정을 통해 다양한 퇴직연금 편입상품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되고 사업자 간 상품제공 원활화 등을 통한 공개경쟁의 기반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