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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안전관리(PSM)제도가 간편화 된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1998.04.15 2p 보도자료

사업장에서 대학교수, 안전지도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안전관리제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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