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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대학교수, 안전지도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안전관리제도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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