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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5.07.01 13p 정책해설자료

금융결제원은 7월 1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이 오픈된다고 밝혔다. -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 정보는 해지 가능함. 자동납부 연결계좌의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함. -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를 대형 기관('15.10월)에서 전체 요금청구기관('16.6월)으로 확대함. 개인간 자동송금은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16.2월)에서 이용 가능함. - 은행권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안정화 후 서비스 제공범위, 참가 금융회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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