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물품 수출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1.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시스템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Kmall24가 참여하여 여기에 입점한 1,300여개 업체의 판매내역 수출신고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질 전망임. - 이에 따라 대다수의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과 더불어 반품시 재수입면세 적용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관세청은 오는 12.1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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