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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화로 시장 창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신산업정책과 2016.05.27 6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또한, 이와 함께, 가로등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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