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또한, 이와 함께, 가로등에 대해 발광다이오드(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고시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