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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19(수)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및 개정 신용정보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추가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시기 조정 등임. <참고>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및 법 해설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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