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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리 어촌,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명소로 탈바꿈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어항과 2017.01.09 5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1(일)자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체감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6(금) 밝혔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지원,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특화 개발 사업임. - 이 사업은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어촌·어항 통합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6년 8월 어촌분야 사업을 분리하여 해수부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합의하였음. - 따라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소관지역의 사업들을 1.1부터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1.16~26까지 시·군으로부터 내년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평가한 후 5월까지 30여개 대상 지구를 선정할 예정임. - 아울러, 내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서류접수와 어촌어항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 등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며, 접수자들의 편의를 위해 2.10까지 신청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참고>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운영방안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개요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대상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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