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3.29(수) 밝혔다. - (도입배경)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일반투자자가 숙려기간을 통해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 제기되었음. - (대상 투자자·상품)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및 70세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임. - (적용방식) 숙려대상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함. - (추가안내)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녹취)로 위험·취소방법 등을 추가 안내함. - (시행시점) '17.4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임. - (숙려대상 투자자의 숙려제도 활용방법) ①숙려대상 투자자는 판매초기에 청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②청약 후 숙려기간을 활용하여 상품설명서류를 꼼꼼히 읽고 상품의 위험, 손익조건 등을 이해하고 청약을 취소할지 결정 ③금융회사가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를 받아 추가안내사항을 경청하고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 등임. - (ELS 등 투자시 숙려할 사항) ①(최근 시장현황)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8.7조원으로 '17.2월말 잔액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며 100조원을 하회 ②(주요 주가지수 동향) EuroStoxx 50, S&P 500, HSCEI 등의 주요 주가지수의 경우 '17년 들어 상승하였으나, 향후 지수가 일정수준 이상 하락시 과거 HSCEI 사례와 같이 낙인발생 가능성은 존재 ③(투자시 숙려사항) ELS·D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요인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필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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