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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2017.04.04 1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을 4.4(화) 발표하였다. - (총 공급규모 확대) 금융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사잇돌 대출 총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새로 신설되는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대출은 업권별 공급규모와 별도로 1,500억원 규모로 공급함. -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 ▲(대출 대상) 연소득요건은 은행 사잇돌Ⅰ의 소득요건과 동일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금리) 신용도에 따라 9~14% 수준 예상 ▲(대출 신청 방법)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취급 등임. -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공급방안) ▲(대출 대상) 연소득요건은 저축은행 사잇돌Ⅱ의 소득요건과 동일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 금리)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 예상 ▲(대출 신청 방법) 취급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 등임. - 아울러, 상호금융사잇돌은 각 상호금융중앙회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17.6.13일부터 상품 출시 예정이며, 채무조정자 사잇돌은 신용평가모형 개발,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7.7.18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상품 출시 예정임. <참고> 사잇돌 대출 지원 현황 및 평가 <별첨> 사잇돌 중금리 대출 준비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