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20일(목)에 2002년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위원장: 어윤대 고려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선진화 작업은 1·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99.4, ’01.1) 이후 남아있는 외환규제를 폐지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됨. -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및 기업의 경상거래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여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외국금융 기관 및 기업의 영업활동상 편의를 제공 -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외환시장을 확충 - 원화의 해외반출을 자유화하여 해외에서 원화환전이 가능해지도록 원화 국제화 추진 -동 선진화 방안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은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거쳐 2002.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별첨> 1.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보고자료 2.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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