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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기획재정부 2010.06.14 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14일(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관리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 외국환포지션을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 종합포지션으로 구분함. - 국내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선물환포지션한도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규정은 개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 시행을 유예함. <첨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규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