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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 2012.09.14 6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의 일환으로「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은행권역에 대해 ’12. 9. 25일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 ‘최초 카드론 300만원 이상 이용시 2시간 지연 입금(‘12.5월)‘ 및 ’300만원 이상 이체자금의 10분간 지연인출제도(’12.6월)‘를 시행 중임.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만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을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의 추가확인 절차가 필요하도록 함. - 시범 시행은 은행역권은 2012년 9월 25일부터, 비은행권역은 2013년 1/4분기 중 시범 시행 예정임. <참고> 1. 본인확인 인증방법 비교 2. 공인인증서 재발급 방식을 통한 피싱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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