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12.6.26일(화)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종합대책(‘12.1.31. 발표)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제도로,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전에 사기범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제도임. - 적용 거래를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로 하며, 지연 시간은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임. - 참여 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임. <붙임> 거래별 지연인출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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