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12.1.31)의 일환으로 카드론 지연입금 시행 계획을 ‘12.5.15 밝혔다. - 카드업계는 준비작업을 거쳐 카드사별로 5.17.∼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입금할 계획임. - 한편, CD/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백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임. -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