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처리 등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수립한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방안’에 의거 ‘01. 8. 1.부터 시행키로 하였던 토요전일 상담 근무제를 ‘01. 7. 21.부터 본격 실시할 것을 밝혔다. - 이에따라 주중 업무시간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봉급생활자 및 공장 근로자 등의 주말을 이용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내방(전화포함)민원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고, 특히 주말 교통사고 보상관련 상담 등 금융소비자의 상담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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