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9. 5. 6.부터 인터넷을 통한 금융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웹사이트(www.fss.or.kr)에『소비자정보』코너를 신설·운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소비자정보』코너에는 제공자료를 소비자경보, 상담사례로 본 유의사항, 소비자안내정보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게시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소비자경보 부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파이낸스사 등 사설금융회사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내용을 게시하였음. - 향후 인터넷 중심의 정보흐름에 맞추어『소비자정보』코너에 시의성있는 후속자료를 계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양적·질적으로 개선?발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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