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1월~’12.3월 까지를「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2.1.19 밝혔다. - 특별 정리기간중 전체 휴면카드수의 1/3 수준인 약 1천만매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용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추진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을 지도하여 ’12.2월중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신용카드 해지 신청시 해지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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