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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감원, 인터넷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기획팀 2005.07.20 3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평가기회를 부여하고자 인터넷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05. 7. 20 밝혔다. - 동 시스템은 7월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며, 8월과 9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임. - 평가대상은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이며, 평가방법은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의 「나의 민원조회」를 클릭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조회할 때 민원만족도 평가메뉴를 통해 실시함. - 평가결과는 민원인의 의견을 분석, 제도개선 착안사항으로 정리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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