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자율적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03.3.14부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여 「금융정보공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정보공시’ 사이트 개통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들 공시서비스에 대한 일괄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공시정보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정보공시」사이트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경영공시’, ‘허위·과장공시 신고센터’, ‘금융이용자 의견함’ 등 크게 4부문으로 구성됨. <붙임> 「금융정보공시」사이트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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