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거나 카드깡을 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 연체대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02.7.5일 밝혔다. - 불법 신용카드 연체대납 방지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감독원, 각 신용카드사 공동으로「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함. -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연체대납(카드 깡)업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집중단속으로 불법 연체대납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리플렛, 포스터 제작·배포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사채업자의 연체대납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 <붙임> 주요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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