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03.10.17 신용카드사들이 자산건전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도록 유도하면서, 본래의 결제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전성감독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건전성감독 합리화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신용카드사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적기시정조치 연체율기준 개선,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에 대해 추진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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