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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6.13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사잇돌 대출 출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2017.06.13 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017.6.13(화)부터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타겟 고객)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상호금융권의 저금리 상품 이용이 어려워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임. - (대출 대상)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①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2,000만원 이상 ②1년 이상 사업소득자: 1,200만원 이상 ③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 1,200만원 이상 ④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 1,200만원 이상 등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임. - (준비서류) ① 소득증빙 서류② 재직/사업영위/연금수령/농·축·임·어업인 확인 서류 등임.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고, (대출금리 등) 연 6~14% 예상됨. - (대출 신청 방법·절차)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 가능함. - (총 공급금액) 상호금융권에서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임. - 아울러, 향후 ①상호금융 사잇돌 안정화 ②은행·저축은행 사잇돌 조정·보완 ③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추가 출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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