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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마련
금융감독원 2011.06.28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2010년 5월부터 은행권 준법지원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함. - 은행은 영업목표를 설정할 시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여부,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실시함. -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은행 영업점의 과당경쟁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준수사항을 명시함. - (영업점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영업점 직원의 편법적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함. -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전산통제시스템 등 내부통제장치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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