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03. 1. 24(금) 제2차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여전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이 있음. - 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연체채권비율 등 산정방식 개선, 관련법규 개정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 양식 변경이 있음. <붙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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