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0년 4월 21일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도입을 발표하였다. - 신용카드 및 전자방식에 의한 국세수납은 국세청이 추구하고있는 DIgital 세정의 핵심과제였으나, 수수료부담 및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음. - 이에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최신정보기술을 응용한 전자지불수단을 종합적으로 국세납부에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납부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납세자는 직접 은행 등 국세수납창구에 가지 않고도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일시적 자금부족의 경우에도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감소할수 있음. -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의 내용으로 신용카드사를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카드론 활용)하고, 전자납부제도의 도입으로 납부수단을 다양화함. <참고사항> 2. 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방법 비교 3. 현재의 신용카드 이용현황 4. 만약,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토록 할 경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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