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02.11.20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계속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드회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현금대출 비중을 50%로 감축토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카드회사의 급속한 현금대출 증가 억제, 여신전문금융업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으로 카드업계의 과당경쟁행위 시정이 있음.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금년중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예정임. <참고> 신용카드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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