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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01.2.1일 발표하였다. - M&A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예정임. - 투신사의 자산운용방법으로 금리스왑을 허용하여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참고> 금리 스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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