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PB업무와 관련된 과당경쟁 및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고객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PB업무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10년 5월부터 은행권 PB업무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2010년 9월 14일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 (모범규준 적용대상) PB업무를 영위하는 PB센터와 PB겸영점포의 PB업무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적용 - (PB의 선발) PB선발을 위한 별도기준을 마련 및 운영함으로써 고객 보호에 문제없는 직원을 PB로 선발 - (PB의 교육) PB고객에게 충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PB의 전문성 및 고객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 - (PB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 PB의 법규준수 및 고객보호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PB업무 수행 시 준수할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제시 - (내부통제기준 강화) ① PB의 겸직 금지, ② 영업점 자체감사체제 구축, ③ 명령휴가제와 특명감사, ④ PB윤리강령 및 서약서 징구, ⑤ 고객정보 관리 및 보호기준 마련, ⑥ PB센터 녹취 및 CCTV 설치 - (사고예방) ① 예금편의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허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 거래계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잔액현황을 고객에게 통보, ③ 출장접수 시 출장직원의 상위자가 해당거래의 진위성을 확인 <붙임> 1. PB업무 취급 현황 2. PB관련 금융사고의 주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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