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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관련 안내
금융감독원 2002.10.10 9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오는 10.27. 시행예정인「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대부업계 종사자 및 사금융이용자의 대부업법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10.27 이후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관할 시.도나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1.「대부업법」질의.답변 자료 1부. 2.「대부업법」시행 전.후 대비표 1부. 3.「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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