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민간투자지원센터 발족을 기념하여 개소식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9.4.1일 밝혔다. -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지난 '9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음 - 이에 따라 인프라시설 확충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98.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구로「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를 국토연구원에 설립함 - 앞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인프라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 실시협약 체결,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차원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민자유치 전과정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 역할을 하게 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