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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시행
금융감독원 2009.01.15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09.1.15.부터 서비스를 개시함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1회 접수로 가능한 반면, 조회결과는 신청인이 금융협회별로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금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증권.생보.손보의 조회결과는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붙임>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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