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0.6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발표한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함과 아울러이를 현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PF대출 취급규정’에 반영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PF대출 내부통제 관리체계 구축,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 조달 의무화, 사업타당성 심사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자문 의무화, PF대출 익스포져(exposure) 관리,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있음. -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분석,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익스포져 관리 등을 통하여 PF대출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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