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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탁회사 경영공시기준 제정
금융감독원 1999.07.10 3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협회가 위탁회사 경영공시기준을 제정하여 투신사의 경영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과 방법을 정했다고 ’99.7.10일 밝혔다. - 공시항목 및 내용은 ▲ 회사의 개요 등의 일반현황, ▲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지표, ▲ 리스크관리를 포함함. - ’99.7.7일부터 ▲ 결산기에는 결산일로부터 3년간 공시해야 하며, 위탁회사와 협회를 통해 공시할 수 있으며, 모든 공시자료를 공시하는 반면에, ▲ 상반기 결산시에는 당해연도 결산자료 공시시까지 공시하며, 위탁회사와 협회를 통해 공시할 수 있고, 상반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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