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종합금융사의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범위 등 주요한 경영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며, 경영의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99.12.1일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인가기준 및 절차 중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진입기준의 법령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소수주주권의 강화, 그리고 재벌계열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 금지를 통한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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