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28일 「증권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거래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된 제도개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01.3.2일 밝혔다. - 주요 내용으로는 코스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 자격 강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음. - 또한 전자장외대체거래(ATS) 운영기관의 자본금을 200억원으로하고, 거래대상, 거래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함. -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한도 등이 제시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