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증권관련 법률 주요 수정내용 및 시행시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1.03.02 1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경위와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 통과했다고 ’01.3.2일 밝혔다. -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현행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임. - 투신운용사 및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함. -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코스닥법인에 대하여 계속감사(3년) 의무조항을 확대적용하되, 교체비율을 감사팀의 2/3이상으로 강화하여 상장 및 코스닥법인에 대해 함께 적용하도록 수정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