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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함 모범관행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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