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의 본·지원, 국민은행 영업점 및 삼성생명고객플라자에서만 가능했던 상속인의 피상속인 명의 금융거래계좌 조회신청을 오는 6월 1일부터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점과 그 회원조합(본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신청창구를 확대하였음을 밝혔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은 전국에 중앙회 소속 점포 1,071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점포 1,193개를 두고 농어촌 및 벽지지역에서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아래와 같이 동 신청접수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 -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농어촌 및 벽지지역의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임. <붙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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