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폭 확대하여 ’09.6.15.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증권?생보?손보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조회 결과만 일괄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등의 금융거래내역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추가됨. - 금번 통합조회서비스의 확대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붙임>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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