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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 확대 시행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국 소비자서비스총괄팀 2010.01.11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하여 ’10.1.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번에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의 금융거래가 포함됨으로서 총 2,895개 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조회서비스가 제공됨. - 금번 통합조회서비스의 확대조치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붙임>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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