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06년 9월 13일 국가재정법이 200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법 으로 재정운용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사업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가짐 -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약 반세기만에 단년도.통제.투입 위주에서 중장기.자율.성과 중심으로 전면 바뀌게 되었음. <참고> 1.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2.국가재정법 제정의 의미와 상세내용 <붙임> 1.국가재정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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