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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나라살림 방식, 반세기만에 바뀐다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원기획과 2006.09.13 17p 정책해설자료

기획예산처는 2006년 9월 13일 국가재정법이 2006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법 으로 재정운용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사업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가짐 -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약 반세기만에 단년도.통제.투입 위주에서 중장기.자율.성과 중심으로 전면 바뀌게 되었음. <참고> 1.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2.국가재정법 제정의 의미와 상세내용 <붙임> 1.국가재정법 전문